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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

Force-Reviewer 2025. 7. 21. 10: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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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
  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

     

    👉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

  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란?

  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가족관계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. 과거에는 동사무소나 구청을 방문해야 했지만, 현재는 공인인증서(공동인증서)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집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.

    이용 가능한 주요 서비스
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  • 혼인관계증명서
    • 기본증명서
    • 입양관계증명서
    •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

    위와 같은 증명서는 취업, 혼인, 재산 상속, 학교 입학, 의료 보험 등의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합니다.

    💡 TIP:
    발급 시 프린터 연결이 되어 있어야 출력이 가능합니다. 모바일에서는 조회만 되고, 출력은 PC에서만 가능해요!

    이용 방법 안내

    1.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: https://efamily.scourt.go.kr
    2. 상단 메뉴에서 ‘증명서 발급’ 선택
    3. 인증서 로그인 (공동인증서, 간편인증 가능)
    4. 신청할 서류 종류 선택 후 발급 대상자 입력
    5. 수수료 결제 후 PDF 또는 인쇄 발급 가능

    수수료 및 유의사항

    • 온라인 발급 수수료: 1통당 1,000원
    • 직계 가족 외 타인의 서류는 위임장 필요
    • 모바일에서 발급 불가 (조회만 가능)
    • PC 출력 시 프린터 설치 필수
    ⚠️ 유의사항:
    본인 외 가족의 서류 발급 시 가족관계 증명이 가능해야 하며, 열람 및 발급 권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    무인발급기와의 차이점

    무인발급기에서도 동일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,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시간,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편리합니다.

    자주 묻는 질문 (FAQ)

    Q. 가족관계증명서를 PDF로 저장할 수 있나요?

    네, 인쇄할 때 ‘PDF로 저장’을 선택하면 디지털 문서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.

    Q. 수수료 결제는 어떻게 하나요?

    신용카드, 체크카드, 간편결제(페이코 등)를 통해 결제 가능합니다.

    Q. 인증서가 꼭 필요하나요?

    네, 본인 인증을 위해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

    📑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접속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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